동영상
<앵커>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하기만해도 처벌을 받는 법이 도입된 뒤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 사는 여중생이 함께 인터넷 채팅을 하던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역 모 중학교 3학년 14살 송모 양이 성매수를 제안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 양은 지난 2일 밤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다 상대 남성으로부터 노골적인 성매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송 양이 당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성매수를 제안한 뒤 송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거절했지만 재차 송 양에게 성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송 양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 이 남성을 신고한 뒤 신고 프로그램인 유스 키퍼를 이용해 증거화면을 확보했습니다.
[박병준/경산경찰서 여청계장 : 이전에는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가져야만 처벌이 되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상으로 제안 또는 유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이후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착수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찰은 성매수를 제안한 남성의 인터넷 ID와 IP주소를 토대로 신원확인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