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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70세 농업인이 2억 원 짜리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망때까지 매달 약 65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 주인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서 실질적인 수입은 주택연금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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