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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식 빙자해 성행위 한 목사 징역 5년

입력 : 2010.01.16 11:01

내연녀 성폭행 승려는 집행유예…"말기 암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여상원 부장판사)  는 종교의식을 빙자해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모 선교단체  대표 목사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단체 대표로서 영적ㆍ정신적 신뢰와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나님의 계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교리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여교육생 A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20 ∼30대 여성 5명과 20여 차례에 걸쳐 욕을 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를 이어가려고 성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말기 암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B씨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C(여)씨에게 벌침을 놓아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7월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성폭행하거나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한  혐의( 강간ㆍ협박ㆍ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