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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갑 무죄선고' 강력반발…갈등 격화

정형택

입력 : 2010.0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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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판부를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법정외 갈등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며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재판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이 법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미 어제(14일)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을 변호인 측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날선 법정외 공방을 벌인 바 있어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어제 수사기록을 복사해간 용산 참사 피고 측 변호인들은 오늘 기록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시 경찰 진압이 규범을 무시한 무리한 처사였으며 발화원인도 화염병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여럿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철거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인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바꿀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