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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진구 부구청장 53살 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천 부구청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로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근무하며 근무 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하직원 6명으로부터 천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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