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경미(30.여)씨는 이달 초 선물 받은 10만 원권 상품권을 들고 청주시내 한 의류매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옷을 사고 상품권을 내니 대뜸 주인이 "사업자가 변경돼서 상품권 사용이 안된다"며 카드나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
상품권에 찍힌 상호와 가게 이름이 같았지만 사업자 번호가 바뀌어서 상품권을 쓸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씨는 '그래도 같은 가게가 아니냐'며 항의 했지만 주인의 강경한 태도에 구매를 포기하고 그대로 가게를 나설 수 밖에 없었다.
15일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연말연시 상품권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잔액 2만5천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현금보관증이나 양말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거나 세일 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명절 선물로 상품권이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에서 상품권 매매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www.thecheat.co.kr)에는 대폭 할인을 앞세워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불로 받은 후 연락을 끊는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배송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상품권 구입 후 2천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와 달리 실제 계약이 해지된 곳이 많아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상품권 수요가 급증하는 설을 앞두고 유사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품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입시 발행일자와 유효기간, 사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경우 현금결제 대신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Escrow)제도 등 안전거래장치가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을 지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인 경우에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또 1만 원권을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도소비생활센터 유미혜씨는 "소비자의 권리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 (전국대표)☎137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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