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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1심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용산 사건 재정신청 사건 등 맡으면서 미공개 수사기록을 위법하게 공개한 만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런 신청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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