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4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7명을 적발해 이 중 여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나머지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5월 1인당 1천여만 원씩을 투자해 대구시 북구동 천동에 게임장을 열고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하루 300만~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움에 따라 통화내역 분석과 계좌 조회 등을 거쳐 실제 업주임을 밝혀냈다.
이들 중 일부는 3~4개의 불법 게임장을 개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여죄를 추궁 중이다.
한편 대구지검은 작년에 불법 오락실 실제업주 45명(구속 17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도 23명(구속 4명)의 2배에 해당하는 검거실적이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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