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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KBS '소비자고발'에 '주의'

입력 : 2010.01.14 17: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가짜 횡성한우 판매 실태를 고발한 KBS 1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 관계의 의도적 편집 방영이 인정된다며 '주의' 통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케이블 방송인 ETN의 '뮤직박스'에 대해 "반복적인 음주와 돈을 찢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됐다"며 이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프로그램 수정 결정을 내렸다.

프로그램 수정 결정이 내려진 방송분은 수정해야 방송할 수 있다.

또 주의 및  시청자 사과 조치를 받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차기 방송분에서 시청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인터넷상에서 허위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 휴대전화'가 대량 생성돼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