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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도입…80만 명 혜택

입력 : 2010.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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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이 많았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등록금 마련에 힘들었던 대학생 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논란이 계속돼 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대출 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생기는 소득으로 갚을 수 있어 학생들의 대출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또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일정 소득 이하일 때는 대출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장학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년 1천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안대로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발행한도 규정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학생 교육비 산정근거와 가계소득 등을 참작해 적정 등록금을 정하게 됩니다.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대학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며,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