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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올해 1학기부터 시행

권영인

입력 : 2010.01.14 07:17|수정 : 2010.01.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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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14일) 새벽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을 오늘 새벽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을 통해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게 매년 천억 원의 무상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선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각 대학에 학생들도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0년간의 정부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년마다 구체적 실천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가 65세가 넘어서 국민연금 말고는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원리금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법을 최종 처리하게 되면 정치권 갈등 속에 무산 일보직전까지 갔던 취업후 학자금 상한제는 이번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