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길로 한 걸음 다가섰다.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12일 마리화나를 알코올과 같은 방식으로 합법화하고 과세하는 법안을 찬성 4표, 반대 3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이에 앞서 11일 뉴저지 주의회는 미국 주(州) 가운데 14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이미 합법화돼 있으며, 새 법안은 마리화나를 규제물질 목록에서 제외해 21세 이상 성인이면 이를 소지, 판매,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마약오남용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리화나 도소매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제출한 톰 애미아노 주 하원의원은 마리화나에 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면서 마리화나 1온스(약 28.35)당 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년에 1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한 지역방송이 이번 주 웹사이트를 통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84%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안전위 통과 후 하원 보건위원회로 넘어간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의 상정 시한인 이달 15일까지 보건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언론은 전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는 워싱턴과 오리건 주처럼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는 지난해 여름 미국 도시론 처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과세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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