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아산시 용화동 자신의 집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이모(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 씨의 양쪽 귀를 절단하고 허벅지를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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