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송범)은 12일 공사허가 청탁을 명목으로 골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광주지역 H신문사 기자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 "나주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 골재채취업자 박모(50)씨로 부터 공무원 휴가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박씨로부터 골재 대금 2천500만 원을 받아 1천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경찰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부정, 권력형 토착비리 1차 단속을 벌여 모두 141명을 검거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토착비리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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