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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부터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33개 패스트푸드와 제과, 아이스크림 업체에 대해서 칼로리 등 영양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표시 사항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입니다.
열량의 경우 대형 메뉴판에 메뉴명과 가격표시의 80% 이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성분은 포스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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