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00만ℓ가 넘는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최모(4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조립식공장(500여㎡)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섞어 유사석유 120만ℓ(시가10억 상당)를 만들고, 20ℓ 1통에 1만7천원씩 팔아 넘겨 9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인천.경기 지역의 중간 공급책과 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의 길거리 노점상 등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연계된 중간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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