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사찰에 침입해 불상 내 복장물(腹藏物)을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나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유물 등을 사들이거나 중간에서 알선한 혐의(장물 알선 및 취득)로 백모(65)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작년 7월26일 0시3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사찰에 스님들이 잠든 틈을 타 법당 내 불상을 파손하고 복장물을 훔치는 등 작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지의 사찰 20여곳에서 경전과 귀금속 등 불교유물과 불전함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시 대포차량인 1t 트럭을 사용하고 장소마다 다른 신발과 옷을 입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서 관계자는 "사찰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녹화된 범인 인상착의 등을 통해 용의자를 가려냈다"며 "이들은 도난피해를 당한 사찰 측이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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