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아내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자택에서 남편(68)과 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나를 수년째 모욕했다"면 서 "남편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깨워 욕설하며 밖에서 흉기를 갖고 들어오기에 나도 겁이나 부엌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들고 왔다가 우발적으로 죄를 짓게 됐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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