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대 회사원을 때리고 돈을 뜯어낸 혐의( 공갈 등)로 양모(39), 임모(54.여)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김모 씨 등 달아난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임씨의 조카 A양(당시 17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회사원 박모(24)씨와 여관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씨를 대전의 한 공동묘지로 데려가 마구 폭행한 뒤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회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웃 사이인 양씨와 임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를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여관까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함께 음식을 먹고 놀았을 뿐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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