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자팔찌 착용..5년간 신상정보 공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보육시설 원장 김모(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0년간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어린이의 의사가 진실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자신이 돌보던 여자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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