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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평가자로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지, 세부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원평가제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합니다.
수업 준비와 실행태도, 학생 생활지도 자세 등을 묻는 18개 지표별로 동료 교사 3명 이상의 평가 점수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를 묻는 방식 등으로 5점 절대평가를 받아 환산 점수를 산출해 교사에게 통보합니다.
초등학생은 담임교사를, 중·고등학생은 과목별로 교사들을 평가하고, 학부모는 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모든 조사는 온라인 평가나 설문지 등을 통해 익명으로 이뤄집니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마다 공개할 방침입니다.
평가 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미흡한 교원에겐 연수 과정이 부과되고, 우수교사에겐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미뤄지고 있지만, 교육규칙 제정을 거쳐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다음달 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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