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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연차 항소심 '유죄 인정·형은 감경'

우상욱

입력 : 2010.0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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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가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을 중죄이지만 휴켐스 인수로 인해 농협이 피해를 입은 바 없고 박 전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