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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이종훈

입력 : 2010.01.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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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재산 압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 전담반의 인원을 2배로 늘려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