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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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