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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사이트 해킹 독일 대학생 구속기소

입력 : 2010.01.06 10:4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국내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영업기밀 자료를 빼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E(23)씨 등 독일인 대학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독일 D대학 재학생인 이들은 작년 7~8월 사이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A사의 관리자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기술자료와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가 담긴 자료를 빼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한국에 입국, A사 담당자를 만나 "해킹한 자료를 돌려주고 회사의 네트워크상 문제를 보완해 주겠다"며 25만 유로(한화 4억5천800여만 원 상당)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기업간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적 범행이 아닌 단순한 해킹 범죄로 밝혀져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