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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돼"

한승환

입력 : 2010.01.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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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결혼식 당일부터 아내가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며, 36살 김모 씨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성 접촉이 없는 것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