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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성폭행 무기수에 또 징역 5년

입력 : 2010.01.06 09:18


부녀자 10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의 여죄가 드러나면서 또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6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여대생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강취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과 청주 등 전국 주택가에서 부녀자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을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8월 청주에서 저지른 성폭행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며 재판을 받았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