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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 3학생들의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고 3학년을 대상으로 '계절학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절학기는 여름방학 때도 정규 수업을 계속해 11월 수능 전까지 연간 의무적인 이수시간을 모두 채우고 수능 이후에는 곧바로 긴 겨울방학을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3월부터 지역의 2개 고교에서 계절학기를 시범 운영해 장단점을 파악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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