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폭설로 쌓인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운 혐의(폭행)로 박모(40)씨와 이모(48.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인 박씨는 4일 오후 5시10분께 중구 명동에서 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다 의류 판매업을 하는 이씨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이씨 목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를 직접 때리지 않았지만 욕을 하면서 삽으로 때릴 듯한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다툼은 제설 작업을 하던 박씨에게 맞은편 건물에 있던 이씨가 "왜 우리 집 앞에다가 눈을 쓸어 모으느냐"고 항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