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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벌해줘요" 허위증거 제출 40대 징역형

입력 : 2010.01.05 09:36


광주지법 형사13단독 장정희 판사는 5일 공무원 비리 관련,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로 기소된 폐기물 처 리업체 간부 최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담당 공무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게 하려고 위조한 뇌물장부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 당시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광주 남구 공무원이 주유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50만원 어치의 자동차 기름을 공짜로 넣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 문서는 A씨 회사 직원이 주유한 내용이었으며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최씨는 1995년 이후 남구 폐기물 처리업무를 했던 자신의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 하자 담당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처벌되면 업체선정이 무효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