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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을 치웁시다!"…보행자 다치면 큰 일

이종훈

입력 : 2010.01.05 07:29|수정 : 2010.01.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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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집 앞 눈을 스스로 치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제설 작업이 큰 도로에 집중되다보니 주택가 골목길은 쌓인 눈이 그대로 남아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관공서의 제설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쪽 집에서 도로 가운데까지 각자 눈을 치우도록 했습니다.

치우는 시간도 밤새 눈이 올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낮에 눈이 내릴 경우는 그친 뒤 네 시간 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아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울시는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자치단체가 삽과 같은 제설 도구를 비치하도록 조례로 정해 제설의 효율을 높이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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