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한 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고 같은 달 28일 박 전 회장 측에서 1인당 기부한도를 초과해 1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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