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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일어난 5백만 원 현금 상자 배달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돈 상자를 전달한 광주시 계약직 직원과 광주 남구 의회 의원간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지만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구의원이 직원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직원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무작정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추가 조사한 뒤 돈 상자를 건넨 계약직 직원을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돈 상자에 들어있던 5백만 원은 몰수할 방침입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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