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돈을 달라며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32) 씨를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에 함양군 유림면 자신의 집에 불을 내 1천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모에게 "집 나갈 돈을 마련해 달라"며 몽둥이로 집 유리창을 부수고 부모를 집밖으로 내쫓은 뒤 담요에 불을 붙여 집을 태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함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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