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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미끼 2억대 챙긴 30대 구속

입력 : 2010.01.04 09:56


 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혁신도시 조경 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혁신도시 주민대책위 간부의 아들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건설업자 B(50)씨에게 접근해 철거, 조경 등 133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시 모 정당 당직자와 성형외과 의사 명의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추가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