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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하반기부터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을 편법으로 주는 사례를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7월 1일 이전에 전임자 규정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 또는 특별단협 체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임자 임금을 계속 받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의 예외범위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로만 규정돼 있어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총회, 대의원대회, 회계관리 등 직접적인 노조 업무로 범위를 한정하고 파업 준비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어 노조마다 따로따로 교섭하자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3일) 임태희 장관 주재로 전국지방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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