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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에서는 사형" 법원 '동성애' 난민 인정

한승환

입력 : 2010.01.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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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슬람 국가 출신의 동성애자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난민 신청을 우리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 출신 변호사 57살 A 씨는 14년 전인 지난 1996년 우리나라에 들어 왔습니다.

A씨는 동성애를 금기시해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자국법 때문에 동성애자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 : 살면서 내내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날 괴롭혔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어요.]

A씨는 지난해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자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A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심리끝에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본국에서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는 하는 만큼 A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동성애자로서 본국에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 교도들이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난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내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가 고국으로 추방돼도 당장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