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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단독 처리…복수노조 내년 7월 허용

허윤석

입력 : 2010.01.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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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관계법 개정안도 오늘(1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야당은 표결불참으로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던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이 오늘 새벽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 등 17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와 기권 각각 한 표로 가결됐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표결에만 불참했습니다.

표결 전 토론에서 한나라당은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여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두아/한나라당 의원 : 오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정이 합의하고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안이 폐기되고 사회적 혼란 야기된다.]

[김상희/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 의원들은 뺏지 왜 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청와대의 용역 깡패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올해 7월부터 금지되며 복수노조는 내년 7월부터 허용됩니다.

또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범위를 놓고 과반수 미만의 소수 노조가 가입된 산별 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때만 교섭에 나설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개정안 통과로 정치권의 힘 겨루기는 일단락됐지만 여야 간에 대치가 심화되고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