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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도 직권 상정…새벽 처리

입력 : 2009.12.31 23:19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직권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새벽 열릴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