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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민생법안'…노동관계법 통과도 불투명

한승희

입력 : 2009.12.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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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이런 예산 대치의 여파로 법안 처리절차에도 제동이 걸려서 민생법안 처리가 무더기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시한도 불과 3시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모든 법안들이 거쳐가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대치의 여파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발이 묶였습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서민 지원제도를 연장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오늘(31일)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부터는 재기를 꿈꾸는 영세사업자들이 체납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고,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법안도 법사위에서 가로 막힌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당리 당략을 위해 민생법안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잘못되면 그것은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긴 주요 법안 가운데 20여 건은 여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렇게 민생이 급하다고 하면은 의장 스스로가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연내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중 노동관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한 현행법이 자동 시행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