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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옮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걸 두고 적법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또 하나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 상정한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바꾸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예산안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원내대변인 : 간사랑 합의했었습니까? 위원회의 의결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충분한 공지가 있었습니까? 단지 김광림 의원이 얘기하고 튀어간 게 다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회의장 변경금지 조항이 없고 변경 사실도 알린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보름째 봉쇄하는 상황에서 제2회의장에서 제3회의장으로 장소를 바꾼 것 뿐입니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발이 묶인 예산부수법안을 본 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절차를 놓고도 법적 효력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1일) 오전 법사위가 산회한 뒤에야 심사기일이 통보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일단 산회가 선포된 뒤에는 같은 날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는데도 오후 1시 30분으로 심사기일을 통보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다른 조건은 없으며 오히려 야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한 것이 잘못"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오늘안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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