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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해 치안·교통 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 2009.12.31 11:26

112신고·파출소·고속도 전용차로 등 개선


새해에는 사소한 민원성 112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파출소가 대거 부활하며 밤 에도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배치돼 주민 불안을 덜어준다.

교통신호 운영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 체계로 통일되고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기존보다 시속 10㎞ 상향 되며,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경인년 새해부터 바뀌는 실생활과 밀접한 경찰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112신고 대응시스템 개선 = 경찰은 112 신고를 신고자 등의 생명이 위험하거 나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상황인 '긴급 신고'와 렇지 않은 '비긴급 신고' 로 구분해 반드시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만 경찰관을 출동시킨다.

대신 민원성 신고는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1566-0112)나 정부민원안내종합콜 센터(☎110)로 연결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파출소 168곳 부활 = 지구대 59곳이 폐지되고 해당 지구대와 산하 치안센터가 파출소 168곳으로 전환된다.

1월부터 차례로 부활하는 파출소는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며 전환 기준은 뉴타 운 건설 등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한 지역과 인근 도로 신설 등 교통 여건 변화로 접 근성이 낮아진 지역,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지역 치안 여건이 크게 변화한 지역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31곳, 부산 18곳, 충북 13곳, 대구 와 충남 각 11곳, 경남 10곳, 강원 8곳, 인천 7곳, 전남 4곳, 울산 2곳, 제주 1곳 등이다.

◇치안센터 야간에도 경찰관 배치 = 민원담당관이 주간에만 근무하다 야간에 퇴 근해버려 야간 치안 공백 논란을 빚어온 전국의 치안센터 977곳에 밤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야간에 치안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준파출소형과 직주일체형, 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한다.

경찰은 또 인력부족으로 24시간 경찰관을 상주시킬 수 없는 나머지 시나 읍, 농 촌지역 등에서는 주간 근무자 없이 파출소 순찰팀원 1명을 지정해 야간에 치안센터 에서 상황 근무를 할 방침이다.

◇교통신호체계 '직진 후 좌회전' = 동시신호나 좌회전 후 직진 등으로 안센터가 파출소 168곳으로 전돼 있던 차량 신호체계가 직진 신호를 먼저 주고 좌회전을 주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선행 좌회전 체계로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전환하고 9월 까지 동시신호 교차로 가운데 3차로 이상인 교차로의 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 리해 선행 직진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좌회전 교통량이 직진에 비해 많거나 오거리 이상 교차로 등 구조상 시행이 곤 란한 경우,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좌회전 교통량을 센서로 측정해 신호 시간을 조 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된 곳, 좌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2차로 이하 도로 등은 제외된다.

◇고속도로 최고속도 10㎞ 상향 =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천안IC까지 75.94㎞ 구간 가운데 커브가 심한 곳 등 위험한 4.31㎞ 구간을 제외한 곳에서 이르면 내년 3 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 된다.

또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 가운데 1∼2곳은 시설 개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속 120㎞로 최고속도가 올라간다.

◇휴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축소 =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이르면 2월부터 천안JC∼신탄진IC 구간에서 해제된다.

경찰은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에 24시간 운영되는 전용차로는 심야시간(0 시∼오전 6시)에 아예 해제하기로 하고 설 연휴(2월13∼15일)에 시범 시행을 거쳐 3 월에 축소 구간과 해제 시간대가 최종 확정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 2월24일부터 현행 7단계인 국가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3단계로 축소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은 5단계로 축소돼 기능교육이 3∼5시간 줄어들고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자는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