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디스포저'라고 불리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있죠. 환경부가 그동안 이것의 사용을 반대해 왔었는데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인데 논란이 불붙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구로 바로 내려보내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이른바 '디스포저'의 판매와 사용은 현재 불법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어제(30일) 청와대에서 실시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경부 기존 입장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정책에 어긋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 배출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감량에 대한 의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갈아서 하수구로 내려보내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
환경부는 또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를 미국처럼 유해물질로 지정해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정호/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해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추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가구당 천 5백원씩 일괄 부과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내년 7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아파트 동이나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으면 더 높은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