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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공성진 의원, 불구속기소

김지성

입력 : 2009.12.30 20:58|수정 : 2009.12.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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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대표와 후원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을 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돈 중에 현금이 적고, 일부가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사용된 점,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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