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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기업인과 후원업체들로부터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오늘(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공 최고위원의 불법자금 수수 내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경기도 안성 골프장 대표로부터 해외 출장비와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았고, 골프정 카트 제조업체로부터 1억 1천 8백만 원을, 또 다른 후원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의 명목으로 4천 1백만 원을 받아, 공 위원은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 위원의 6촌형인 배 모 씨가 공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돈은 공 위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공 위원이 배 씨로부터 5천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지만, 이는 친척 사이에 오간 법률상 문제가 없는 후원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회기 중인 점과 공 위원이 받은 돈 중에 현금이 적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해, 공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 위원 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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