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30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회삿돈으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 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횡령 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인 회사라 개인 자금과 회삿돈을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회사에 빌려준 30억여원을 돌려받았는데도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개인 자금이 회사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은행자금을 대출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기대했을 뿐 다시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공씨 역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뒤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다. 열심히 사업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씨는 2004년 5월께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안성시 일대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84억 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33억8천여만 원을 횡령해 로비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공씨는 지난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공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나 기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법원은 현재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내년 1월15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