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히로뽕과 대마초를 밀 반입해 자체 제작한 기구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모 여행사 대표 정모(35)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양모씨(31.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구입한 히로뽕 5g과 대마초 3g을 몰래 들여온 뒤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팔에 주사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유리관을 이용한 기구를 만들어 물에 희석시킨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히로뽕과 자체 제작한 투약기구를 판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남지역 유흥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