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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관련 지침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보유해 전년도 재산세를 50만 원 이상 납부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재외동포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또 국내 기업에 채용돼 연소득이 3만 8천 달러, 우리돈 약 4,4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1만 8천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재외동포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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