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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제조회사.
이곳은 전체 3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11%가 50세 이상의 고령자인데요.
올해 초부터 정년을 기존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박준홍/염색회사 부장 : 정년연장 1년차는 55세 정년에 90%를 지급하고 2년차는 1년차의 80%를 지급하여 4년차는 연차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도입한 제도는 임금피크제!
기업체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동부가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정성균/노동부 장애인고령자 고용과장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의 50%를 연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된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업종은 정밀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을수록 숙련된 기술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임금 피크제를 적용함으로써 직원들에게도 사기 증가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직원들도 임금이 삭감되기는 하지만 노동부의 일부 지원으로 큰 손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화훈/55세, 염색회사 직원 : 이제 55세 밖에 안됐는데 이제 직장 관두고 손 놓으라는 것은 너무 황당한 것 같고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횡제한거죠.]
시행 첫 해인 지난 2006년 3.3%에서 지난해 5.7%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임금피크제 시행이 활성화되면 고령자 고용 문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균/노동부 장애인고령자 고용과장 :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일자리는 고용자의 실직을 그만큼 줄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고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 문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에겐 고용 연장이라는 사업장엔 숙련된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