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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국가귀속 위헌"

김요한

입력 : 2009.12.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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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나 총선 예비 후보로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하면 후원금을 국고로 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국회나 법원청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작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통합민주신당의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후원회가 기부한 2억 7천500만 원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1조는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미 적법하게 지출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은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의 지점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안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장소로 규정된 반경 100m는 국회나 법원 기능의 효과적인 보호에 필요한 최소의 거리라고 밝혔습니다.